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업무추진비”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4.1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4.1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이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22., 개정 2025.4.16.>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명세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4.16.>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