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153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09-22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

관리대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실조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신고인 보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준수

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ㆍ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조

신고보상금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