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수(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가 허가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남해군이 분담금을 지급하여 가입한 단체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1. 8. 9.>
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