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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115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경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모전 및 포럼 등

시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