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본시설: 사무실,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방송시설, 조명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등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관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회관의 사용허가 조건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회관에 입주한 단체 및 나주시 주간보호센터가 사용할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50퍼센트 반환)
② 전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래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3년
2.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5년
3.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5년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5년
5.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수탁자는 장애인연합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