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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4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조례에서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 예산외의 사무
②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결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2022.10.21.>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제5조

제출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의안형식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

사전협의

① 군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예산과 관련 있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
2.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 세무회계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