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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14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7.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