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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3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

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