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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2011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