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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13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4. 7. 12.>
2의2.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1. 14.>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4.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신설, 2025. 3. 7.>
5.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신설, 2025. 3. 7.>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제4조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개정, 2025. 11. 14.>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4.>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애로사항<개정, 2025. 11. 14.>
2.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개정, 2025. 11. 14.>
3.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개정, 2025. 11. 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2.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후계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개정, 2025. 11. 14.> 8.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생산품 유통 및 판로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9.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10.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신설, 2023. 10. 4.> 1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11의2.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활동 지원<신설, 2025. 3. 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7조의2

청년농업인 방제단

① 시장은 제7조제11의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방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제단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방제비, 장비 및 장비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8조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26.>

제13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