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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3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식회사”란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제3조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한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2024. 2. 26.>

제8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관련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