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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3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2. 26.>
2. “기념조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피해사례 조사ㆍ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개정, 2020. 11. 13.>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
③ 그 밖에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6조

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