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4. 2. 26.>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