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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