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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112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안군민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