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해남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해남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5. “지급기준일”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ㆍ기준ㆍ범위ㆍ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