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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2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고흥군에서 운행하면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 또는 교체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