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고흥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고흥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 간 연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정책(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공동체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고흥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다. 문화예술,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자
마. 관련분야 대학교수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②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