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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2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고흥군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