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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12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예탁의 신청

예수ㆍ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이하 “예수ㆍ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ㆍ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ㆍ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ㆍ예탁을 위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5조

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ㆍ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수·예탁 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수·예탁금의 상환

① 예수ㆍ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ㆍ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수ㆍ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8조

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을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