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무용ㆍ연희 등 전통공연예술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예술을 모두 포함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산업(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 국악진흥 정책의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학술ㆍ홍보ㆍ사업
4. 국악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국악자료집 발간사업
5.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6.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
7.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