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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1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횡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 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ㆍ 활용하는 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5조

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간정보의 표준화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군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 제작 등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등록. 수정, 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도 작성 등에 관하여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할 것
2. 전담부서 보유 기본도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작성할 것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전담부서 경유할 것
4.「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자료가 갱신된 전산파일(Shape, Dwg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할 것.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세워 현업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이전 등에 따른 시스템의 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사ㆍ탐사ㆍ측량을 포함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계약부서는 도로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착공서류 및 준공서류 접수하는 때에는 공간정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경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여러 곳에 산재된 소규모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하시설물도를 사전에 제출하고 성과심사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⑧ 각종 시설 공사 추진 시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지하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의 장은 갱신된 도로기반시설물의 공간정보를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산파일(Shape, Dwg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기준점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지형ㆍ지물이 변동되는 공사를 할 경우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존상태 등을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필한 후 그 성과를 전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군수는 군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종류와 범위는「횡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