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절 독감의 지역사회 확산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절 독감의 지역사회 확산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독감 예감접종을 한 경우
①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③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절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