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1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3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절 독감의 지역사회 확산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료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독감 예감접종을 한 경우

제3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③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절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