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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1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2018.5.21,2020. 9. 21.> 4.“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제13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 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 시스템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23조

기능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공동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미추홀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8.5.21>
⑤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31조

설치

① 구청장은 성평등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민ㆍ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사업추진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활동 참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평등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여성친화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
2.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 사항
3. 마을 단위 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