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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10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2-21공포 2023-02-21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거나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21.)
③ 구청장은 상시점검체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다.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목개정 2023. 2. 21.]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