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설치 승인,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철거, 유지보수 등의 처리를 맡아 사실상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의 설치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마모나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를 말한다.
가. 원상회복이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나. 형상변형을 위한 수리
다.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
7. “보존처리”란 미관이 불량한 공공조형물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디자인 기본 설계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주관부서는 신청 사무를, 총괄부서는 승인 사무를 각각 처리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공공조형물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구의 지역정체성과 역사성 반영
3.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 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2. 구조의 안전성
3. 규모의 적정성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대지면적은 주변 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알림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알림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만 해당),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 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설치승인 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재심의)
5.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총괄부서 담당부서장, 주관부서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다. 역사전문가
라.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30일 이내의 일시적 설치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및 총괄부서에 알림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보수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이전 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주관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이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