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ㆍ사회ㆍ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 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ㆍ구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5.31.]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3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제2항에서 이동 2021.5.31.>
[제16조에서 이동 2021.5.31.]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