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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0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료인의 책무

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