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교통시설물, 공원, 녹지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③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대책 수립
2.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발굴,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④ 아동권리 옹호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아동ㆍ시민ㆍ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아동권리 교육ㆍ 홍보에 관한 사무,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대구수성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5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③ 아동참여단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단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
3.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