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ㆍ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ㆍ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놀 권리를 포함한다.
3.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4. “관리주체”란 놀이공간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및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따라 놀이공간을 관리할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전(全)분야에서 놀 권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시설 등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 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ㆍ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소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어린이 공원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 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놀이공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