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회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ㆍ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지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