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