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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09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와 어긋나게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6.08.20.>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민간 화장실 등에 관리자(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자의 협조

①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