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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9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남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