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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9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3. 국기사항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 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소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