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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9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모범기준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