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1.>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등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 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4.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21.>]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21.>]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21.>]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