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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8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6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동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