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동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