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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해운대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신뢰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3. 그 밖의 정책 수행과정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2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3.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4.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항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따라 구성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운대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한다.

제10조

홍보 및 평가·포상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