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08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5.12.31.>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이미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하 “기존금고”라 한다)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 해지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기존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금고약정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교육감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5. 계약심의위원, 시민감사관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청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

① 교육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1. 취급업무, 관련 법령ㆍ조례의 준수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비
3. 약정기간,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항

제13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금고운용 보고 등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