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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08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5. 12. 5.>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12. 5.>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5.>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5.>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흥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5.>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5.>
③ 삭제<2025.12.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5.>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 12. 5.]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10조

삭제

삭제 <2025. 3. 17.>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