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시 노인복지ㆍ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5. 5. 9.>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