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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07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