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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07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양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관을 설치한다.
② 수련관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동부리 184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복지증진
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군수는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휴관일

① 수련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실내수영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전 징수한다.
② 사용시간(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부감면
2.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 전부감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7.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 감면
8. 단체가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경우: 30% 감면
9.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감면 <개정 2023.11.3.>
10.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50% 감면 <개정 2023.11.3.,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등

①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4.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신고를 한 경우
② 시설 사용 이후에 취소신고를 한 때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경우 20일 이상 사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