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안동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안동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