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4.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 지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안동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건강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투명성 제고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보육아동가족과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학계 전문가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 의결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하는 물품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