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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06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자에 대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3조

지급 제외대상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4.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제4조

지급액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5조

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