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자에 대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4.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9.>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