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ㆍ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변호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8.>]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