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5.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