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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1056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2-11-22공포 2022-11-22공포번호 6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안건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안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

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